2021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

 

 

 

개요

 

  • 대상 -  21.04.13-21.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약 7-11만명

 

  •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과 방문취업(H-2) 동포들의 입국자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21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대상은?

 

1.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E-9) - 현재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

2. 방문취업 동포(H-2) - 고용센터의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 개시 신고를 한 근로자에만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현재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 개시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아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 개시 신고 등을 하면 1년 연장)

 

신청 방법

 

1. 외국인 근로자 e-9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위업 활동 기간 연장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장 할 예정(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함/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외국인 고용 관리스스템  http://eps.go.kr  신청가능)

 

2. 방문취업동포 h-2 -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함(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취업개시 신고 가능)

 

 

4.13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외국인력담당관).hwp
0.25MB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등록일 2021-04-13  조회 8172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www.moel.go.kr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한국인 이정후(가명)씨는 작년 4월에,

즉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매장 폐쇄와 함께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래와 같은 뉴스가

이정후씨 눈과 귀에 들어오더군요.

매일경제 인터넷(5.3)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2020.05.04)

그리고는 얼마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런류의 기사들에 대한

해명글이 올라왔더군요.

  • 기사내용 -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 해명내용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재잉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 h2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구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커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논의
건설업, 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의 해명내용을

이해하기위해서는, 해명자료에

언급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기본적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어티브는 포지티브와 함께

주로 규제방식을 구분하는데 쓰는

표현입니다.

 

  • 네거티브 구제 -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 포지티브 뷰제 -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해석은 못하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국민이라서

이 기사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이유(코로나)로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 외국,

당사국(중국) 사람들은 여기와서

돈을 번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인 자국민들을 위해

일 좀하는구나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저에게 좋은 내용은 아니였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에 또 외국인들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2021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안좋아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해명을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해명자료도 안 올렸네요.

그 말은 사실이란 얘기겠죠?

여하튼 자국민 이정후씨는 기분 나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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