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논란으로 보는 영주권의 장단점
영주권자보다 귀화자를 늘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
요새 이준석이 완전 스타 정치인이 됐습니다.
당대표가 된 후, 윤석렬과의 기싸움, 녹취록 등으로 대선 주자들보다 더 언론에 오르내리는군요.
전 이 분을 보고 있으면, 과거 국적법과 관련해서 견해를 내놓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인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영상만 보고 자신이 국적법에 찬성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 고정된 파이를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 중간관리자, 노동자. 초년생. 저임금. 다층구조가 필요한데, 몇몇 층에서 구멍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발전이 침체되다 보니까 화끈하게 열어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랬다고 곧바로 세상에 물어뜯기더군요.
하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연예인 치부를 후벼 파는 저질 방송이었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비판 중에 '저질 방송'의 비판이 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즉, 우리가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영주권만으로도 충당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귀화까지 시켜야 할 현실적인 조급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규 노동력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국적 줬어요. 한국을 나가면 노동력 상실입니다. 국적 주는 여부랑 상관없어요. 이준석은 무관한 얘기만 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으면 영주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꼭 국적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적만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조선족들도 귀화해서 국적은 여기인데 살던 곳이 편하다가 중국 가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저 같은 자국민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는구나 싶어서 조선족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이 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득 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공중파 방송의 분석을 보시죠.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귀화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공청회를 봤는데 법무부의 기준 자체가 엄격합니다. 2,3대에 걸쳐서 한국에 출생을 한 경우에 해당하구요. 한국에 뿌리를 내린 집안의 자녀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구요.....지금은 중국 국적이지만, 사실상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중국을 강조할 거냐, 한국을 강조할 거냐"
"정상적인" 방송답게 모든 포인트를 공평하게 짚으면서 종국적으로는 모범답안에 가까운 견해를 내놓습니다.
이래서 기자나 방송 작가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임경빈, 이 분이 유튜버로 유명하지만 방송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방송 작가 말발에 대한 탄복이 아니므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캐나다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으로 잘 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되지만,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시민이라는 뜻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매나다 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합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캐나다 국적자로서 더 이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캐나다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라도 차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과 장단점입니다.
거주의무 | 박탈 가능성 | 캐나다 납세의무 | 여권 | 투표권 | 공무원직 | |
영주권 | 5년 중 2년 |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조시 추방 가능성 있음 | 있음 | 한국 여권 |
없음 |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시민권 | 없음 | 이전 신청에서 허위 진술등으로 인한 부당 취득 시 박탈 가능성 | 있음 | 캐나다 여권 | 있음 | 시민권자 우선인 경우가 많음 |
2. 이번에는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는 교포들의 경우입니다.
여성 이주자만 놓고 얘기하면 다른 조건들(한국어 능력, 차별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주권자에 비해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값이 떨어집니다.
영주권을 선택하는 여성 이주자들은 그들의 영주권 획득 이전의 체류 비자로 추정해볼 때 결혼 이민자가 재외동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동포 출신의 여성 이주자들은 특정한 국적과 구분되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견뎌내는 심리적 기제로서 자녀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의 중국에서의 삶을 준거로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의 대가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생활에 용이한 한국의 영주권자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정주를 선호합니다.
3. 교포 외의 경우 중 한국보다 선진국의 고학력자인 이주 여성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도 귀화보다는 영주권을 선택하는데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이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일본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유리하며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배우자 사망 시 일본으로 귀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4. 반면, 후진국 여성들은 본국 가족의 부양과 지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남편에게 종속적이며 양육과 시부모 부양의 부담 그리고 언어문제, 인종차별의 벽으로 이주의 강한 경제적 동기가 충족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이주 환경의 차이를 통해 귀화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만족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주에서 영주권은 정체성이나 초국가적 이주 맥락에서 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주자들에게 도구적 성격을 가집니다.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지난 총선부터 국민청원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1만 5646명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위의 임경빈작가의 말처럼 국적법을 시행할 경우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국계인 것만 빼면 국적법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지금, 한마디로 귀화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귀화시켜서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중국'이 또 걸립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청원이 왜 없었나
1. 세계화라는 과제-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요 사안으로 국회에서 처음 거론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2000-2004년)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해서 여러 법안을 내놨는데, 그증 하나가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들어 조항은 삭제됐고요.
2. 17대 국회(2004-2008) 들어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꾼 뒤, 일본 정부를 설득하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가 먼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3. 유럽은 주긴 주는데 반쪽짜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다문화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선거권 논의는 국가 민족주의, 반세계화 흐름에 부딪히며 세계 곳곳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족 투표권, 민주당, 한국 영주권 유지, 중국인 한국 영주권, 중국인 투표권,광복절, 태극기, 전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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