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21년 7월 30일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역 간이동, 식당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병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지역별 선제 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동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1. 미등록 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zip (6.9M)
2.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생 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 zip (9.5M)
3.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zip (23.8M)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가는 관계로 압축을 푼 후 하나씩 올립니다.)
코로나 외노자 외국인노동자 백신 접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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