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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시행 범칙금 재입국 F6 여권만료 영구입국금지

 

2023년 9월 11일 (월)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까지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시행기간입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새롭게 시행됐는데, 이번 자진출국 기간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시행을 해주는 거니까 빠짐없이 기회를 이용해서 출국하시고 한국에 다시 입국해서 떳떳하게 자기의 권리라든지 누리면서 생활하시라고 이번 글 올립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자진 출국을 하게되면 입국유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한국 재입국이 가능한지?

이번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한 것은 기존에 있는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범칙금이라든지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라기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출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범칙금이라든지 면제해 주고 한국에 다시 재입국할 때,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죠. 

 

 

혹시 이렇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자진신고를 하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하나 망설여지고 임신을 하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자진신고를 해서 출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망설이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자진출국기간과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보고요,

이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자진해서 마라 그대로 자진해서 출석해서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거고요. 

단속에 적발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적발 전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적발되면 일반출입국사범 처리 절차에 따라서  보호소에 가서 보호처분을 받고 강제퇴거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강제로 출국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정책은 자진해서 나가는 분들만 해당돼요.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100% 다시 납부를 해야 하나?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요. 

범칙금이 부과되고 납부 안 하면 불이익을 따로 받게 되죠. 

 

 

불법체류 중에 한국인 배우자를 만났는데 임신 중이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같은 것이 참작이 되는지?

출산이나 임신, 기타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는 분들이 이번 자진출국 기회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라는 뜻이라면,

임신하고 출산, 그런 사유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채권채무가 있어서 소송 중인 분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를 텐데요. 임신출산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니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출입국 당국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제 재량권 있는 행동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범칙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고 심사를 받아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임신출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범칙금을 내고 신청했다가 불허되면 그 범칙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지금 최고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돌려주지 않고, 출국 명령을 한다던지 다시 출국시키던지.

이런 부분들은 100%는 세상에 없잖아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혼인의 진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자 부양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돼요.

제 경험에 봐도 출국을 해서 비자를 받아와라, 이런 것도 몇 번 겪어 봤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시면 무조건 된다는 글이 많은데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여성이고 임신을 하시고 불법체류 중인 남자외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참작이 되는지?

부인이 임신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충분하게 주위에 돌봐줄 수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특별하게 도와주면야 좋겠죠.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인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출국해서 다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와라, 불법체류 상태인 사람은 범칙금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출국을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기간 좋잖아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들어올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올 수 있게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특별자진출국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갈지 또는 출국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랑 결혼비자를 신청할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게 되면 바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결혼이민사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는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 신고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신고제인 국가가 있고, 허가제인 국가가 있죠. 

신고제인 국가는 자유롭게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국가에 따라서 본인이 꼭 출석을 해야지 혼인신고가 되는 국가가 있고 우리나라는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로 할 수도 있죠.

본인출석국가는 본인이 가야 하니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할 수가 없죠.

출국을 해서 그쪽 혼인신고를 하고 국가마다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현지먼저 혼인 신고를 ,, 거기는 허가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그 쪽먼저할지 한국 먼저 할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하고 결혼이민사증을 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이 민사증을 주는 건 아니니까, 결혼이민사증은 양 국가에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요.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신청은 형식적으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국에만 혼인신고한 이유가 납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면 한국에만 혼인신고 했구나 하지만 그쪽에는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미혼이라는 얘기잖아요. 

외국인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는 양국에 혼인신고하는 거를 권하고요.

한국서 하든 해외출국해서 하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F6 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지내던 중에 여권만료로 비자연장을 못해서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분은 , 혹시 이런 경우 자진출국 후에 여권을 만들어 재입국을 하시려고 하는데 F6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일단 비자라는 것은 유효한 여권이라서  결혼사증을 받았는데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증의 유효한 효력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권기간이 만료됐다. 당연히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서 다시 단기사증으로 왔다고 하면 다시 받아서 와야 하는 거고, 장기사증이다 예를 들어 여권이 새롭게 그 국가에서 유효한 체류자격이 있는 상태면 새롭게 여권을 만들고 출입국청에 가서 여권이 새롭게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효하게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무시하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여권에 효력이라는 것이 상실되면서 사증도 상실되고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만료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고요. 

국가에 따라서 한국에서 여권이 재발급이 되는 국가가 있고요. 

어떤 국가는 한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관에서 여권신규발급 업무를 안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이 만료가 되면 여행 증명서가 됐든 뭐 만기 되기 전에 출국을 해야 되죠.

그 국가 가서 새롭게 여권발급받고 그 새 여권은 사증이 부착 안되었겠죠?

다시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이런 사유로 여권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나가려면 사증 받아야 하니 사증을 주세요 하면 국가에 따라 주재국에 있는 사증 담당 영사가 판단해서 다시 사증을 발급하게 되고, 다시 입국해서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불법체류가 되면 다른 출입국사범과 같이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낸다든지, 이번 자진출국기간에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하고 저 불체자입니다라고.

그 사람 여권 번호가 있으니 출국할 때 출입국 시스템에 입력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여권이름 이렇고 여권번호 이렇다. 

언제 출국했다. 

입력이 되면 그분이 여권을 만들어서 나 자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하면 자진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공관에 가서 제시하고 나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대신 목적이 잇어야 되죠.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럼 또 불법체류할 수 있으므로 장기사증이면 결혼이면 결혼, 투자면 투자, 유학이면 유학, 취업이면 취업,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겠다는 , 

아니면

단순하게 친인척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입증을 해서 단기사증으로 와서 체류하다가 돌아갈 수 있겠죠. 

목적이 한국에 장기체류목적이 있으면 입증하면 되고 

단순하게 90일 이하로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어렵게 장기사증준비할 필요 없이 단기사증으로 와서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영구입국금지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금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입국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라고 법무부에서 처분한 거죠.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 있죠? 입국하고픈데 재외공관에서 사증불허해서 소송도 하고 자기 억울함을 유튜브에서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구입국금지와 입국금지는 차이가 있어요. 

영구는 영구적으로 에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꼭 가야 될 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구 입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범무부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 살 수가 없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외국인은 한국에 오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국민의 배우자라든지,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으면 소명해 가지고 영구 입국 금지 해체해 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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