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의 기본 조건
영주권의 장점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 대상
국민의 배우자인 F6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으면 배우자와 같이 가서 신청해야 하고, 혼인이 단절되었을 때는 승소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망 시는 안된다.
영주자격 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 F2비자(동거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영주자격 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 F2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F4일 때 자녀가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분이 F1으로 체류했을 때는 신청 안된다. 영주권자의 자녀 비자인 F2로 변경하셔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그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만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 F4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적 취득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근속기간과 취업 지역 등을 고려하여 H2로 4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
재외동포 F4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 50% 이상. 이 경우 한 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자.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 대출과 상관없이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이면 가능.
- 재산세 납부실적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 연간 소득 비교 기준이 있다.
- 원칙 : 신청일 기준 국민총소득 (GNI) -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전 연도 1인당 국민총소득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 - 항상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기존에 불법체류를 해서 합법체류로 구제를 받았을 때 당시 200만 원 납부한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나오는지 - 최근 3년이 아니어도, 그전에 범칙금을 납부해도 영주권이 안 나온다. 그러나 처음에는 영주권이 허가되지 않지만 두 번째로 신청할 때는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 무범죄 공증 필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무범죄 공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확인을 해봐야 한다. 출입국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제출해야 한다. 또한 F4로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6개월 이상 외국(중국이든 어디든)에 있을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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