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건설업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기호와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제류자격 분류기호 | 비자 내용 |
F-2 | 거주 비자 |
F-4 | 재외 동포 |
F-5 | 영주 비자 |
F-6 | 결혼 비자 |
E-9 | 비전문취업비자 |
H-2 | 방문취업비자 |
- 건설현장에서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고용 가능한 체류자격
- F-2 거주 비자(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 F-5 영주 비자
- F-6 결혼 비자
- 본사 상용직으로만 채용이 가능한 체류자격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비자(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고용 가능)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관련
- 기능사 이상의 건설 관련 합법 자격증 (철근, 비계, 형틀목공, 방수 등)이 있을 경우, 단순 노무가 아닌 기능공으로만 합법적인 취업 가능(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고용 가능)
- 건설업에서 말하는 단순노무는 "육체적이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F-4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가 단순노무행위 취업되어 적발 시, 사업주에게 고용인원,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대 2,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확인방법
요새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꽤 큽니다.
불법체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며 이로 인해 인권침해, 안전사고,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까지 제한되어, 또 불법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및 민원접수/신고
1. 먼저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 자격관리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 탈퇴) 신청
-> 로그인 진행
-> 외국인 고용보험가입(가입 탈퇴) 신청
->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 본사 관리번호 선택
-> 사업장 관련 정보 확인
->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
-> 외국인 근로자 정보 및 체류자격 확인
※참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 별로 체류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 번씩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인 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안 쓰고 공무원 앞에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현장 대리라고 해야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들 입으로 합법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그 말을 믿고 5일정도 쓴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미 쓴 부분은 무조건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이제 와서 신고하면 회사의 돈이 나가게 되니까, 법대로 한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죠.
지금 꼬인 부분은 절차 부분이에요.
합법인 사람 1명에, 나머지들은 불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합법인 사람도 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고용 사이트에서 알선을 받아 저희 회사에 들어와야 하는 건데 본인이 자기 발로 들어온 것이라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앞뒤가 맞게 만든 다음 처음 만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 외국인이 몽골의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거든요. 울람바토르 대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측인 우리가 운동선수나 대학나온 사람은 우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무원이 둘이 맞다고 생각하고 연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연기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이 눈치 채고 쉽게 해 줬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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