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와 F-4비자의 차이점
방문취업 H-2 | 재외동포 F-4 | |
기본대상 | -만18세이상~만 60세이전까지. 즉 만6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함 59세 때 H-2비자 3년짜리를 발급받았을 때는 60이 넘어서도 체류가 가능. |
-나이제한이 없다. 재입국허가 불필요, 출국후1년이내 체류기간이내 입국하면 됩니다. |
재 입국 허가 |
-재입국허가 필수 -체류기간이 남아있을 때 출국할 때는 출국후 1년이내에는 입국을 해야지만 비자가 유지가 된다. |
-재입국허가 불필요 -출국 후 체류기간이내 입국하면 됩니다. 즉, 3년짜리 F4비자로 중국으로 출국했을때는 체류기간 2년이 남았으면 중국에서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
체류기간 | -최초입국 최대3년 -1년10개월연장(취업가능) -1년씩 연장가능(비취업목적) |
-최초자격 최대 3년까지 발급 가능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
자격조건 | -2018년전 C-3-8비자소유자 -방문동거 F-1 사회통합21점 -3년만기되신분들은 출국해서 1개월후에 H-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소유 친척초청 -국적신청후 F1자격에서 3개월 지났을 때 |
-만 60세이상 -H2인분들도 사회통합 81점 이상 (등록 1년후) -국가기술자격증 -국내외 대학교졸업 -지방 제조업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양주, 포천, 여주, 연청, 가평, 이천등 인구20만이하)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전의 취득자까지만 인정 |
취업범위 | -단순노무만 39개업종 예: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등단순노무 |
-단순노무제외 전문직 예: 고객관리직, 상담, 안내사무직, 돌봄, 주방장, 매장판매, 기계조작직 외 제조업, 개인사업자등 |
취업신고 | -취업후 고용지원센터 14일이내 -출입국에 15일이내 취업신고가 의무 |
취업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
영주권취득 | -4년이상 연속해서 근무. 지방제조업에서 -부모 한국국적일 때 |
-2년이상 근무 소득금액 국민총소득 조건만족할 때 신청가능. -부모 한국 국적일 때 |
국민연금 | -출국시 국민연금지급가능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지급불가 -국민연금을 10년이상납부시 10년이 지나서 수령가능. 출생년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만 65세사이 |
장점 | 남성은 현장 여성은 식당등 서비스직에서 근무할수있다. 국민연금 수령가능. | 장기체류, 전문직, 사업등가능 |
단점 | 체류기간 짧고 전문직 불가 | 단순노무불가, 국민연금수령불가 |
F4자격으로 변경 시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 만 6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만 14세 이전 입국 후 체류해서 15살이다, 그래도 제출안 한다.
- H-2-7 재입국
- 과거 무범죄 제출했을 경우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임.
오늘의 결론?
- 단순노무, 다른 일자리 취직이 싫은 경우 H-2 방문취업
- 학력도 높고 단순노무 외 일자리 취직이 가능한 경우 F-4 재외동포비자
- 개인사업을 원하는 경우 F-4 재외동포비자
- 제조업에서만 취직 시 H-2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F-4 두 개 다 선택해도 된다.
- 일자리 상관없이 장기체류 원하면 F-4 재외동포를 선택해도 좋을듯하다.
- 방문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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