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와 F-4비자의 차이점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기본대상 -만18세이상~만 60세이전까지.
즉 만6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함
59세 때 H-2비자 3년짜리를 발급받았을 때는 60이 넘어서도 체류가 가능.
-나이제한이 없다.
재입국허가 불필요, 출국후1년이내 체류기간이내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
허가
-재입국허가 필수
-체류기간이 남아있을 때 출국할 때는 출국후 1년이내에는 입국을 해야지만 비자가 유지가 된다.
-재입국허가 불필요
-출국 후 체류기간이내 입국하면 됩니다. 즉, 3년짜리 F4비자로 중국으로 출국했을때는 체류기간 2년이 남았으면 중국에서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기간 -최초입국 최대3년
-1년10개월연장(취업가능)
-1년씩 연장가능(비취업목적)
-최초자격 최대 3년까지 발급 가능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자격조건 -2018년전 C-3-8비자소유자
-방문동거 F-1 사회통합21점
-3년만기되신분들은 출국해서  1개월후에 H-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소유 친척초청
-국적신청후 F1자격에서 3개월 지났을 때
-만 60세이상
-H2인분들도 사회통합 81점 이상 (등록 1년후)
-국가기술자격증
-국내외 대학교졸업
-지방 제조업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양주, 포천, 여주, 연청, 가평, 이천등 인구20만이하)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전의 취득자까지만 인정 
취업범위 -단순노무만 39개업종
예: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등단순노무 
-단순노무제외 전문직
예: 고객관리직, 상담, 안내사무직, 돌봄, 주방장, 매장판매, 기계조작직 외 제조업, 개인사업자등
취업신고 -취업후 고용지원센터 14일이내
-출입국에 15일이내
취업신고가 의무
취업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영주권취득 -4년이상 연속해서 근무. 지방제조업에서 
-부모 한국국적일 때 
-2년이상 근무 소득금액 국민총소득 조건만족할 때 신청가능.
-부모 한국 국적일 때
국민연금 -출국시 국민연금지급가능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지급불가
-국민연금을 10년이상납부시 10년이 지나서 수령가능. 출생년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만 65세사이
장점 남성은 현장 여성은 식당등 서비스직에서 근무할수있다. 국민연금 수령가능.  장기체류, 전문직, 사업등가능
단점 체류기간 짧고 전문직 불가 단순노무불가, 국민연금수령불가

 

 

 

F4자격으로 변경 시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 만 60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만 14세 이전 입국 후 체류해서 15살이다, 그래도 제출안 한다.
  • H-2-7 재입국
  • 과거 무범죄 제출했을 경우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임.

 

 

 

 

오늘의 결론?

 

 

  • 단순노무, 다른 일자리 취직이 싫은 경우 H-2 방문취업
  • 학력도 높고 단순노무 외 일자리 취직이 가능한 경우 F-4 재외동포비자
  • 개인사업을 원하는 경우 F-4 재외동포비자
  • 제조업에서만 취직 시 H-2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F-4 두 개 다 선택해도 된다.
  • 일자리 상관없이 장기체류 원하면 F-4 재외동포를 선택해도 좋을듯하다.
  • 방문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