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자 자격

 

H2 신고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 신청을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내국인을 못 구하면 그때 가서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고용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 하지 않았을 것
    5.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6.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 보험 또는 신탁(「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부여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6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할 것
    1. 건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등록되어있는 노동자를 소개해 달라, 혹은 '지정알선'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H2인 사람이 있으면, 그 외국인이랑 같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개시신고를 하고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H2 비자인 사람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취업교육을 이슈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이 됐다.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는 변동사실이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9 비전문취업 신고절차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위의 1~6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EX)  외식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과 가능인원

  • 체류자격
체류자격 고용여부 비고
H2 방문취업 O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고용 가능
F2 거주 O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없이 고용 가능
F6 결혼이민 O
F5 영주 O
F1 방문 동거 X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님
F4 제외동포 원칙X 요리사,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고용 가능
D4 일반 연수 X 취업 불가
  • H2고용 가능인원(외식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0-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허용 인원(명) 2명 4명 5명 7명 10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 외국이 노동자 관련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국가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에게 월급을 주는 업체도

시작단계부터 심사하여 악덕이 아닌지

체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건설업계가 살 길은 통일밖에는 없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예

일거리 자체가 없는 형국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나름 건실하다는 업체도 

무너졌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임원진과 저같은 말단 사무직은 몇 달을 

체불을 당한 상태였어도 

달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사장님은

거래처에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그건 것들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재촉을 할 수 있겠어요. 현장 노무자도 아니고

사무실 직원이.......

그 당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들, 예를 들면 

직원들과 노무자들의

4대 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한 다음 반을 얹어서

국가에 내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늦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구하려면 그런 부분도 없어야 해서

다 해결한다음에 외국인을 구하곤 했습니다.

말이 되죠. 체납하는 회사가 외국인 노임을

체납 안하겠냐는 논리인 것이죠.

외국인을 쓰고 싶은 사업자는 

고용 노동부에 안 좋은 기록 남은 것이

없는지 등등 미리 알아보시고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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