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도 취업이 가능할까요?(54686의 난민 시리즈1)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철회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공로자로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분들이 설령 정착을 한다해도 법적으로 내국인처럼 채용이될 수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민의 의의
- "난민"이라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관련 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난민 인정 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1. 난민 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치료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 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잇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취업 가능 여부는?
40조 2항
(생계비 등 지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난민 인정 신청이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는
체류비자가 G1 (기타)로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명시된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사업을 통해
가능한 것인데요. (난민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 제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비자로는 불가한 활동이나,
특별히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난민뿐 아니라,
다른 체류 비자의 외국인 분들도
가능하답니다.
취업허가 절차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신분증 및
외국이 등록증을 제출
취업 허가는 체류 기간 내
6개월마다 연장되어야 하며,
사업체를 옮기는 경우
다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취업 허가도
6개월에 한번 씩만 가능합니다.)
2. 난민 인정자의 처우
- 난민인정자의 처우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 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고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제30조 제1항),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조)
- 사회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제31조). 즉, 상호주의 원칙(사회보장 기본법 제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초생활보장 : 난민으로 진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르 ㄹ받는다(32조). 즉,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내지 제15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같은 법 제5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의 보장 :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제33조 제1항)
- 학력인정 : 난민 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제35조)
- 자격인정 :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36조)
교육의 파장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난민 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취업 가능 여부
난민 인정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입니다. 이 비자에는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F2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의
제한으로 받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와 달리,
별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취업 허가/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인도적 체류자 처우
-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관할 사무소장 등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제39조, 영 제24조 제9호)
취업 가능 여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비자는 본래
취업활동이 불가한 G1(기타)이므로,
허가를 받으려면 난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
신청서와 함께 고용 계약서 및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2014년 7월 개정된
난민 인정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첨부 서류 없이 먼저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기간은
체류기간으로 초과하지 않은
번위 내에서 1회에
최대 1년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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