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일반 귀화 요건

귀화에는 5년이상 거주하는 일반 귀화, 혼인상태나 혼인 단절 상태에서 신청하는 간이귀화, 성인이 된후에 양자로 특별귀화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국적신청 가능할까요?

 

 

 

 

1. 일반귀화의 요건

 

  •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거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 능력 및 대한 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2.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한국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그 외국인등록증으로 5년이상 체류해야합니다.
  • 출국하여 해외체류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H2로 3년 있다가 중국에 갔다가 재입국하시는 분은,
  • H2로  한 달 이내에 재입국 했을 때는 연속체류로 인정하지만 한달 이상은 인정안합니다. 외국인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해외에서 비자가 끊기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F4로  한국에서 3년 있다가  체류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국했다가 반년있다가. 그 반년만 제외하고 한국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한 기간 5년 이상이어도, F4상태에서는 5년이상 연속 체류해도 신청이 안되고 F4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F4와 영주권자격을 합쳐서 5년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국했을 때 해외체류기간은 제외
  •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불가로 출국했을 때에는 일시 귀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비자를 받고 재입국했을 때 기간 인정.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외국인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것.
  • 품행단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 2(품행 단정의 요건 참조)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다면, 6천만원이상의 재산, 예금, 증권등 증명서류가 있어도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도 안되고 예금도 6000이상이 안된다면, 공시지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시세 6000만 이상이 있어도 됩니다.
  • 2명 이상의 추천서
  • 추천 인수 :국민 2명 이상
  • 추천인 자격 :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등 귀화허가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추천인의 신분증등
  • 추천서 기재내용 : 샘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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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추천서양식앞면

 

기재사항이-적힌-귀화추천서뒷면
귀화추천서뒷면

 

 

 

 

3. 일반귀화 조건 간략하게 정리

  •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 체류자격
  • 재정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이상 또는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증명/6천만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 대한민국 국민 2인 이상 추천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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