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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시 주의사항

 

 

 

 

※아래의 내용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H2와 F4를 비롯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

 

 

 

1. 외국인 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류기간 만료일 지나도 당황해가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만료일이 지났어도 과태료를 납부하면 연장 가능(보통 6개월 이내 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체류지 입증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보통 본인의 체류지로 출입국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이 고지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전세, 월세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체류지 입증서류로는  월세, 전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불편한 것이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는 부동산에 가서 날짜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니까 휴대폰 고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서를 제출하면 입증서류가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십시오.

 

 

 

3. 주소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F4비자의 경우는 3년동안 같은 곳에 체류하지 않고 월세에서 전세로, 또는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가는등 주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월세에서 다른 지역으로 월세로 이사 가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에는 체류지를 변경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변경한 후 출입국을 방문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체류 연장시 체납 부분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정말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몇 개월 되지 않았어도 수십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태료 등 무조건 납부한 후에 체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전에 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체류기간  연장시 여권 연장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두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지 않거나 혹은, 지나버리면 이럴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불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만료일이 지났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나 불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5월 만료, 여권은 6월 만료 시. 외국인등록증 연장 후 여권을 연장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 연장할 때까지 여권 연장을 못하는가 하면, 여권은 예약날자가 3월이라 해도 그때까지는 여권을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예약 날자를 잡고 체류기간을 먼저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날짜 때 여권을 보낼 수 있고. 체류기간을 이미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 연장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6. H2비자같은 경우는 취업 신고 의무가 있어서 가끔 과태료가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F4는 취업신고 의무가 없어서 부과도 안됩니다.  H2 비자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당 받는 분은, 본인이 외국인등록증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신경써야합니다. 본인이 근무 안 했는데 소득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일했고, 어느 통장으로, 일당 얼마 받았다고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일 일했는데 소득신고가 30일이 나온다던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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