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F-2-R비자
지난 7월이었죠.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지역 우수인재[F-2-R]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었고, 9월 30일에 최종적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6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 4개, 기초자치단체 2개.
지역으로 따지자면 총 1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9월 30일에 발표 났지만 시행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9월 30일날 지역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준다고 했고, 많은 부분에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좀 틀리긴 해요.
실제로 6개 지방자치단체중에는 경상북도가 가장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이고, 지금 1차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6개 지자체이거든요. 10월 정도 즈음에 2차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1차-6개지자체에 인구감소지역에 많은 젊은 우수인재들을 영입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7월에 발표됐던 지역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비자였고, 9월 30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F2R비자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경상북도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지역특화형우수인재은 9월 30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부분만 많이 상이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F2R비자
캐나다의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의 해외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이 됩니다.
재 3차 외국인재 유치 기본 계획인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은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실제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지역특화형 비자는 이미 나와있어요.
시행이 언제됐느냐, 결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법 10조의 2에서
장기거주비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시행령을 보면 장기체류비자 안에 F2비자가 나오고나서 시행이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여기 관련된 별표 서실 1에 2 장기체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먼저 선진행된 케이스예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10월 4일부터 내년도 10월 4일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이미 취지는 아실 겁니다.
먼저 이 법무부가 하이코리아에 공지한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이죠,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동참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확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공지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지역 긴 구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을 살리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해마다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많으니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을 안정적으로 체류를 담보하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자
지역의 우수인재, 지역 거주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
특히, 지역특화 여건을 갖춘 외국인은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비자 F2, 동포비자 F4를 먼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각종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는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위반했다던가 하면 비자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아닌 경우 취소 가능합니다.
주민과 동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이미 발표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전부가 아닌 5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꼭 5개라는 얘기는 아니고 늘지, 줄지는 법무부가 결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고 동포는 재외동포비자 , 그리고 앞으로는 영주권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주 비자 f2인데 여기 앞에 붙는 지역 거주비자라 고하는 건 따로인가요
원래는 거주비자 자라는 f2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똑같은 종류의 거주 자격을 가진 분들의 배우자 같은 경우 f2인데,
여기서는 특별혜택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행전안전부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농촌지역을 살리면서 인구도 늘리자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주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법질서를 잘 지킨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득이나 학력은 이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 다기보다는 고급인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 특히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을, 국내 내국인들의 기준에서 70% 이상에 도달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하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런 조건을 둔 것 같습니다.
취업은?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리고 5년 이상 취업하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줘야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위반하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 소지자들이 지역인재로 자격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기술연수 같은 경우 D3비자입니다. 일반연수는 D4죠. 호텔 유흥업소로 입국하신 분들, 특히 계절 근로자가 많습니다. E8이라는 비자가 있는데. 이런 비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도 안된다고 했죠
국가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간 유예 중인 사람도 당연히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외국인은?
아마도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고 취업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 같은 경우는 용접공 같은 경우,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시설과 관련된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 많은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 단순노무자보다는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을 살리고, 인구를 늘릴 수가 있는 사람
스마트팜이란 것은 전문 자동화시설인데요... 이런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배우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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