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 f4 자격 부여 시행
※동포 입증 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 서류 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가 미성년의 경우에도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의아하긴 합니다. ]
아이들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부여받은 부모들에게 f-1-9 [방문동거]를 허가해준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보통 부모님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이라면 3년, 또는 4년 10개월이면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어 반드시 출국했다가 들어와야 하고, 그럴 나 지금은 코론 19 상황이라 출국을 못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죠.
그러나 법무부가 방문 취업으로 취업 중에 있는 방문 동포들은 지금 1월, 3월 이내에 만기 되는 사람들은 1년 더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만기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장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어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통 정상적이면 한 달 뒤에 바로 입국을 할 수가 있죠. 한 달만 잘 넘기면 상관없는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 그런 경우에 방문동거 f-1-9로 변경해줘서 출국을 하지 않고도 체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설명은 안되고, 동포 자녀들이 f4로 체류 변경을 하고 있다면 출국 안 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방문취업 4년 10개월에 f4로 변경해서 계속 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자격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죠. 따라서 동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서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 그 전에는 f1의 방문 체류자격으로 있으면서 부모의 체류자격이 만료가 되면 아이들까지도 체류자격이 만류가 되어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받아 안정적인 체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으면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동포 아이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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