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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시 반복되는질문

 

 

여권은 유효기간 1년 남았을 때만 신청가능

기존에는 여권 한 번 신청하면 4-6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대사관에 1년 반 남았을때 신청이 가능했으나, 

그렇지만 지금은 여권을 신청하면 2개월 이내에 손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다. 그래서 여권은 꼭 유효기관이 1년 이내로 남았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 대사관에 여권을 보낼 때 준비물

  1. 여권 원본
  2. 여권신청시 업로드한 사진 2장
  3. 여권 신청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권을 택배회사에 발송하는 날 기준으로 2일 이내에 발급받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동사무소,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대행사에 맡겨도 된다.
  4. 复审中으로 표기된 부분을 캡쳐해서 봉투에 동봉해야할 뿐 아니라 캡쳐한 부분을 봉투 앞 면에 붙여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보내도 된다.
  5. 출입국사실증명서

 

2개의 택배 회사를 통해서만 여권을 보낼 수 있다.

일양택배 1588-0002

와이티오 택배 1833-8986


발급받은 후 2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 번호 변경을 신청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는 40일 이내 번호변경을 신청해도 된다. 

재외동포 f-4 번호변경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권번호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자민원등의 업무를 볼 때 힘들 수 있으니 권유한다. 

직접 출입국을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1577-1346

대부분의 대행사에서는 번호를 변경한 후에 본인에게 여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경신청을 안했을 때는 8만원 1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 꼭 하는 것이 좋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출국이 불가능하고 위탁서등이 안되므로 여권 말료 전에 신청해야한다. 

신청한 후에 바로 중국대사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复审中으로 통과되기 전까지 2-3주 까지는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서 여권신청을 하시면 6개월까지는 연장해 준다.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얼굴인식을 꼭 해야한다.

얼굴인식을 안하고 대사관에 여권을 보내면 안되냐고 하는데 안된다. 

만약 대행사를 방문하지 않고 얼굴인식 부분을 뒤어넘었을 때는 신청은 가능하나 여권발급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复审中 일 때 본인이 꼭 얼굴인식하러 가야한 통과가 가능하다. 

 

얼굴 인식을 안한 상태에서 주한중국대사관에 신청하면 复审中하기전에 영상통화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영상통화는 평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뻐도 주말에 신청하거나 얼굴을 인식한 후에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권 신청은 휴대폰 앱으로 가능하므로 하루24시간, 1년 내내 신청은 가능하나 미성년자나 또는 여권분실했을 때의 영상통화가 필수인데 이 때는 평일 월-금까지만 예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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