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H2]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문
2022.1.1.-2022.4.12. 사이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직권연장 1년 가능하다.
- 2022.1.1.-2022.4.12. 사이에 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 시행일[2021.12.28.] 당시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사람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여기서 취업신고란 외국인 특례고용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이 조건에 부합은 되지만 이미 해외출국되어 있다던지, 비취업목적으로 체류기간을 이미 연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12.28일부터 실시되므로 12.29일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021.12.28.] 당시 해외 출국자.
- 시행일 이전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조세체납자
- [코로나19 사유와 무관]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위한 기간연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간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33조]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기일 도과자, 사업장변경 구직기간 도과자
- 3년 만기자로 시행일[2021.12.28]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미 이런 문자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WEB발신]귀하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2.29.[수] 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조회 가능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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