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평가지표 (54686의 점수제 시리즈 2)

 

  • 2021년도 점수제 평가지표
    • 기본항목
      •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최고 20점-최저 15점)
        • 제조업:최고 20점~최저 19점(편차 0.2점(편차 0.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5점(편차 1점)
        •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최고 20점-최저 14점)
        • 제조업:최고 20점~최저 14점(편차 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8점(편차 0.5점)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가점항목
      • 농축산업, 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최고 2.5점~최저 0점)
        •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한 근로계약서 1건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 근로시간 : 월 234시간 미만 적용 여부
        • 휴게 : 평시 기준 1일 60분(1시간)이상 부여 여부
        • 휴일 : 평시기준 주 1회 정기 부여 여부
        • 주거 유형별 숙식비용 공제 상한 준수 여부 : 공제상한 준수
      • 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일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 5점)
      •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5점)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2점)
      •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2018.7.1 :300인이상, 2020.1.1 :50인~300인 미만, 2021.7.1 :5인~50인 미만
          • 시행일 : 2020 .1월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21.1월:30~299인, 2022.1월 : 5~29인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사업장(각 1.5점)
    •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각-10점)
        • (e-9, h-2)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10점
        • (내국인, 기타 외국인)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10점
      •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 위반 : 아래 해당되는 내용으로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 부여
        • 사업장 변경: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아래 사유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정(성폭행 -10/폭행, 폭언-6점/성희롱 -10점/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5점)
        • 사용자 귀책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2호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제2호"(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시정지시 건당 -0.5점, 최대 -2점/과태료 부과 건당 -1, 최대 -3/고발 및 사법처리 건당 -0.5점 최대 -2점/고용허가 취소, 제한 건당 -1 최대 -3/관계기관 통보 건당 -0.3점 최대 -2/금품체불 사법처리 -5점)
      • 기숙사 사설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1건당 -1점, 최대 -10점)
        •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 침실 남녀 구분 
        • 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 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 화장실
        • 세면 및 목욕시설
        • 난방시설
        • 냉방시설
        • 채광 및 환기 시설
        • 소방시설
        •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 수납공간
      •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미제공 :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시 -3점 감점(기숙사 시설 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허위 제공: 기숙사시설 표 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시설 제공 또는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3점(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1인당 체납 횟수에 따라 감점, 최대 -5 감정)
        • 2회 -1점/3회-2점/4회 이상 -3점 감점
      •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3점)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재은폐로 또는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각 -1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 (최소-1점, 최대-5점)
        •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관련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징역 또는 벌금형 -5점/과태료 1회 -1점, 과태료 2회, 과태료 3회 -5점)
      • 코로나 -19 방역 관련 진단검사 명령 불이행 사업장
        • 고용허가 신청일 전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진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1년간 -10점

 

 

※ 점수제 산정기준 시점 : 고용허가신청 마감일 익일 24:00 기준

 

 

 

 

  • 동점 사업장의 발급대상 및 우선 발급 사업장 선정 기준
    •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 전산추첨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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