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안내

 

  • 관련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외국인의 범위), 시행규칙 제 1조의 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신청대상: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 D-3 기술연수, 구 산업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절차: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외국인근로자_장기요양보험_가입제외_신청서(개정+2013.6.10)_(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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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_장기요양보험_가입제외_신청서(개정+2013.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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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 자격 상실일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
    (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E-9, H-2,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제외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위 3개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 

 

 


 

내국인의 경우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희귀성난치성질환자(6종)가 있는

세대를 경감합니다.

내국인 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흐름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었지만

장기요양정책은 다른

사회복지정책들과는

달리 법 제정 초기에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지 못했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한

정부의 주도적인 문제 인식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주도적인

참여자 요인을 언급하자면

이전의 정부보다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법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IMF가 터져서 실업자들이 거리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기존은

수동적인 정책에서 공격적인

정책으로 바뀐 듯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와 관련 이익단체들은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처음부터 정부가

중심이 되어 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서 정부 외에

시민단체와 관련 이익집단,

국회의원들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수급자의 범위, 재원조달과 관련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들은 정부안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그런 결과로 초기

정부안대로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 제정과

제도 시행에는 문제의 흐름부터

정책대안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저서 '운명이다'를

읽었었는데요, 노무현이 자신의 정권의

치적으로 이 장기요양보험을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직이나 복지 분야를 발전시켜서

두 분야를 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 장기요양보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인사, 총무과 담당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갔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글자가

언제부터인가 건강보험 고지서에

추가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걷는 거냐고 공무원에게 질문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노인들 간병하는

분들 월급 주는 돈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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