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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자녀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부여[2021.12.28.]

 

재학 중인 중국, 고려인 동포 자녀에게 내년부터 졸업 때까지 체류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법무부가 공지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동포 자녀들은 부모가 초청해서 국내에 체류하면 f1로 들어와서 부모의 체류자격이 만료가 되면 아이들도 부모 따라 만료가 되어 출국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었고,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초, 중, 고 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취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는 중국,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인 중국, 고려인 동포이다. 지난 말 기준 대상자는 약 2만 명이다.  [출처 - 경향신문 ]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재외 동포 가격을 부여해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상 자녀의 부모 역시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부모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으면 그 자녀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계속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방문취업 체류 자격의 부모'가 초청한 자녀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게 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은 체류자격이 만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료가 된 이후도 그 아이가 계속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방문동거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이다. 

 

 

방문 취업 동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앞서 발표한 것이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1년 동안 더 취업기간을 연장을 해준다."

코로나 19 상황이 다소 안정화가 되면 출국했다가 다시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출국하지 어려운 상황이면 f1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자녀들과 함께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성명이 아닌 거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이코리아에 구체적인 방안이 공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동포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했던 걸로 알고 있다. 의견 수렴 중 나온 이야기는 재학 중인 동포 자녀만 했을 경우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마 법무부 측에서는 학교를 다닐 나이의 교포들이 학교를 다니게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학 중인 재외동포 자녀에게만 재외동포 제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그래서 동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학교에 다니라고 유도를 해서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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