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 주휴수당포함11000원이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고용부, 5일 고시 관보 게재… 시간급 440원 인상
근로자 최대 355만명 영향… 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등록 2021-08-05 오전 8:33:35
수정 2021-08-05 오전 8:33:35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인상률은 올해(8720원) 대비 5.1%로 시간급으로는 440원이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다. 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000명에서 355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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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년 전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저는 업무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판국에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라도 하는 것이 공부라도 되겠구나 싶었고, 외노자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득을 12년이 지난 지금 이 포스팅을 하면서 보고 있네요.
책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것이 더 값진 법이죠.
그 때 외국인 노동자들 얼굴 보고,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구나 했던, 아무것도 모르던 저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백만 원 자리 인생이었습니다.
왜 셀프디스를 하냐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당시 저는 역시 지금처럼 노매드를 꿈꾸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들과 엮이는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알바처럼 사무직을 하고 집에서는 웹디자인으로 먹고살까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공무원 공부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 참 대책없이 욕심만 많죠?
정신과 의사도 그랬었어요. 소용없다고, 그냥 술렁술렁하라고.
그 의사가 나를 왜 그때 뜯어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했을까.
공무원 공부를 2년 넘게 하니까 돈을 벌면서 해야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렸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2번인가 또 전화를 걸어서는 일단 와서 얘기나 들어보라는군요.
뭔가 사기꾼 스멜이었지만 욕망(?)을 못 이기고 가고야 말았습니다.
갔더니 웬 조폭 같이 생긴 중년분이 사장이시더군요.
호랑이처럼 무서운 얼굴이지만 선한 사람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사람을 읽더라고요.
제가 착하고 여리게 생겼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멀어서 못 다닌다고 했더니, 그럼 아침 시간 한 시간 빼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급여는 안산(가명)씨가 이력서에 써넣은 대로 백만 원으로 하고..."
공무원 공부하다가 지쳐서 알바 이력서를 잡코리아에 올렸다가 이 회사에도 송부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덥석 문 거죠.
원래는 이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우리나라 건설경기 20년째 심각하잖아요.
여기도 많이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노임도 체불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만만한 사람, 체불당해도 참아 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것도 있더라고요.
비참하죠?저?
이리하여 건설사의 총무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합법이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몇 명 고용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 수락한 것이긴 하지만 자국민들보다는 단가가 몇만 원 낮으니 회사도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더군요.
여느 때처럼 왜 수금 안 해주냐고 항의 전화가 사방에서 오고 우리 상사는 쩔쩔맵니다.
그런 상황이니 노무자들 급여도 조금씩 늦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국민에 당시 37살이었던 잡부인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말단 여직원인 저에게 완전히 '읍소'를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 와서, 이 돈 벌려고 이럴 정도면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제발 돈 좀 주세요....."
받을 돈, 받는 건데도 이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에게 전달을 하면 상사는 눈에 살기를 띠면서
"그런 새끼들은 집에 가라고 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싶으시죠? 이 부분도 생략. (말로 하는 것도 짜증 납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외국인과 경쟁하는 '노동자인 한국인'도, '사용자인 한국인'도 다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거기다가 한국은 숙식도 회사가 해줘서 일본보다도 좋다고 말한다는 외노자들을 보면 얄미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관례처럼 외노자들에게 숙식도 제공합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영세한 공장의 사장님이었는데, 외노자들에게 허름한 방을 제공하긴 했었습니다. )
거기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0원 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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