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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여권번호변경신고,체류기간연장신청
처벌 대상 - 단순노무에 취업한 재외동포 F-4
예를 들어 단순노무를 하면 안 되는데 택배업체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아무리 몰랐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재외동포 F4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배달, 택배, 홀서빙, 청소, 이삿짐 운반원, 건물관리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마사지사, 발관리사, 목욕관리사, PC방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등
위반인 줄 모르고 많이 하는 불법행위들.
- F4비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 안 하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 새로 경신한 여권 번호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전자민원신청을 하려면 여권 번호가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다.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방문 예약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만료일 날짜에 출입국 관리소를 직접 방문을 하시면 체류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 최근에는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을 할 때 취업신고를 안 해서 만료일 날짜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같은 직장에서 14일 이상 근무하면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팩스로신청하는 방법
- 팩스 1577-1346 : 여권번호변경신고, 고용변동 신고, 취업신고 등을 할 수 있다
- 정부민원 24 서비스 :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서(본인인증 가능)를 발급 가능하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대행시켜도 된다.
이 사항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 상담센터 - 1345
고서(본인인증 가능)를 발급 가능하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대행시켜도 된다.
이 사항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 상담센터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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