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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채용절차, 고용허가제, 외노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 본 경험으로 다음의 법률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허가제. 자, 그렇다면 사업주 분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중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및 발급
  • 사전 취업교육 건강검진 및 비자발급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내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잡코리아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외국인 노동자도 잡코리아에 갈음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하긴 하나, 회사가 다이랙트로 외국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워크넷에서 골라준 사람들 중 회사에서 고르는 형식입니다.

즉, 알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는 잡코리아같은 사기업이 아니고 국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워크넷에 등록된 다음 국가의 알선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제 생각에, 외국인 문제를 시작부터 끝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내국인 보호차원에서 외국인을 관리하고, 그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업체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로 양쪽을 다 검열한 후 연결을 시켜주는 형식이라서,

일단 우리 회사가 외국인을 쓸 수 있는 곳인지부터 총무과나 경리과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업종등 몇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업종만 말씀드리면 ↓

 


-고용허가제 업종에 해당된다면 고용허가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건설업-모든 건설공사,  #산업환경설비 건설면허 업체 제외
  •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냉동 창고업(내륙 위치),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외국인 근로 고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 농축산업은 7일,
  • 그 외 업종에 대 헤서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워크넷 등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구하려고 노동부에 전화를 하면 공무원이"내국인 구인 노력을 14일 하신 후, 그래도 안구해지면 그 때 다시 전화주세요~!"이럽니다.

한 시 바삐 사람이 필요한데 국가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자를 번거롭게 하나싶어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내국인들 일자리를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외국인을 구할 사람은 이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국인 보호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허가서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점수제를 통한 평가를 통해 신규인력 배정이 진행됩니다.

점수제 평가 기준은 외국인력에 필요한 정보,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증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먼저 배정받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인원의 3 배수를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피를 통해 원하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도입, 위탁, 또는, 대행 신청을 하시고 가상 계좌로 수수로 입금완료 시 사업주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 조건이 한국 산업 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이를 송출 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의사를 확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을 통해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위탁을 신청하신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대행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행기간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및 수령을 대행합니다.

-->업체가 원하는 조건을 국가에 제출하면 그 이후는 국가에서 조건에 맞는 외국인을 알선을해주는것이죠.

위 법률에서는 원칙만 나열한 경우라서 현실이랑은 좀 괴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송출 국가에 송부를 해서 체결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재고용은 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사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범죄력이나 건강 검진 이상 유무등을 확인 후에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게됩니다.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산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은 외국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대행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개국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인력란은 덜고 힘든 일은 나누고 행복은 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 공식, 고용허가제입니다.

-->비용 들여다가 노무사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죠.

그러나 우리 담당자들은 회사의 포로(?)죠. 하라면 해야죠.

저도 원래 업무가 노무가 아니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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