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과태료
※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본 경험으로 실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특례)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고용 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과태료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개정 2011.7.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단, 사용자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00 200 400 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 제8호 100 200 400
시공사, 하도급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도급에 하도급에 하도급인 형식인데 다 불법입니다.
또 공사를 할 때 철근, 형틀은 육 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한국인은 안 하려고 해서 인건비가 하루에 20만 원 이상인데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오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인력업체에서 쓰는데요, 불법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이다 보니 안전교육도 안 받고,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데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인 외국인이 근로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않고 쓰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처벌을 받아요.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그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보기
무조건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불체자가 있다고 해요. 알려고 하면 알겠지만, 현장이 많다고 몰랐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체자는 인력파견업체들이 보내기 때문이죠. 오야지라고 해서 한 팀씩 다닙니다.
시공사나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업 자격의 유무를 알기 어렵고요, 건설현장은 일용직, 뜨내기로 여러 현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매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취업비자 유무를 알 수 없죠.
대신에 인력업체가 고용한 업체이므로 처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한 사람이라고 바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파기 환송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불법 하도급하고 관련이 돼요. 위의 회사는 하도급이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형식적으로는 일한 사람이지만 알지도 못하는데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으로 현장 소장이나 대리가 공무라고 하죠? 엑셀 파일로 회사 웹하드에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신입직원이 들어왔는데, 껄렁껄렁 떠돌이 같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살짝 무섭고 껄끄러워서 상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초짜라서 현장에 외국인이 유입되고 나서 무려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게 전달을 한 겁니다.
빨리라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싫은 소리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외국인이 자기 입으로 합법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 자신이 어찌 아냐고 더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외국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일 정도 썼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의 노임을 비용 처리하기엔 금액이 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어쨌든 외국인이니 내국인보다 저임금을 줘도 되고, 본인의 요청으로 우리가 고용해 준 것이 되니 우리가 갑이잖아요.
우리 일 더 열심히 해 줄 것도 같고 해서요. 또 공기를 맞추려면 노무자가 많아야 했거든요.
대신 고생은 담당인 제가 다했죠. 아시죠? 불법 쓰면 그 이후에 합법 인척 이~~ 쁘게(?) 조정해야 하는 거. 벌써 12년 전 일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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