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백신 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금년 말( 2021.12.31)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원래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불법
체류를 했을 때에 자진하여 출국한다 해도 그 기간(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범칙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자진 출국했을 때 역시 입국 해제가 유예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 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어있었습니다.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의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 말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은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조치를 부여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불법 체류인 외국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했을 때이고요. 10월 12 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백신 접종 완료라고 하는 건 외국인들이 지금 1차 접종(얀센) 백신을 많이 접종하는 것 같은데 또는 2회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포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증빙서류로 백신 접종 증명서와 (쿠브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를 인정합니다. 종이증명서를 더 인정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백신을 접종하고 자진 출국했을 때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 종료일을 별도 지정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처럼 자진출국 사전신고제에 따라 출입국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진 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을 통해 당일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근무는 9-18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체류자의 백신 접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화이자를 두 번 접종을 했고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별로 없었는데요, 백신 접종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고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받으시라고 말은 은 못 하겠습니다. 불체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 불안한 분들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취업목적에서 취업가능 및 재외동포 F4로 변경 신청 가능 (0) | 2021.12.18 |
---|---|
다문화 혜택 - 아파트 분양 (0) | 2021.11.25 |
F4, 2년 이상 체류, 시험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0) | 2021.11.23 |
바이든의 이민개혁법으로 이민이 쉬워질까요? (0) | 2021.11.01 |
건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과 4대보험 (0) | 2021.10.07 |
재외국민의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이탈 2 (0) | 2021.10.06 |
재외국민의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이탈 1 (0) | 2021.10.04 |
체류자격 허가 심사 수수료 (0) |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