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과 4대보험

 

 

 

명칭 비자 고용가능 여부
거주 F2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 없음(가능)
재외동포 F4 단순노무행취, 사행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제외한 외국국적동포(건설직종 전문자격증이 있는 경우 노동부 신고 후 사용가능
영주 F5 취업활동에 제한 없음(가능)
결혼이민 F6 취업활동에 재한 없음(가능)
방문취업 H2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며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을종사하려는 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일반)신고 없이 고용 시에는 불법고용으로 처벌 대상임.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외국인고용허가제(특례) 신고없이 고용 시에는 불법 고용으로 처벌 대상임.

  • F2, F5, F6 =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 F4 =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되, 단순노무직으로 하는 건 불법, 노동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조사가 나오면  F4비자가 걸릴 수도 있고. F4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 잡급이라고 하면 불법고용에 해당돼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능공으로 불리는 분들이 많다. 비계공, 미장공, 설비공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하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 H2 - 이분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를 통과해야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 할당제로 부여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 관리하기는 어렵다. 근로내역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과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산재, 건강, 연금,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 불법체류자 - 외국인을 구하고 싶으면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해야한다. 허가를 받고 써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99프로가 불법이다. 불법고용이란 일을 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 외국인을 고용한 우리 건설 업체가 불법이란 얘기다.

 

 

 

 

불법고용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

 

  • 산재발생시 적발되는 경우 - 외국인의 이름으로 산재 처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발된다. 
  • 노동조합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 법무부등 기타 조사기관등이 있는데, 요새 가장 이슈는 노동조합의 신고로 많이 걸린다.
  • 법무부등 관련 

 

분류 구분 세무신고 고용보험(근로내역) 산재 건강보험 연금보험 퇴직공제 기타
1 F2결혼
F5영주
F6이민
O 당연가입 (한국인과 똑같다고 외우세요.) O O O O  
2 F4제외동포 O 조건부 임의가입(어차피 F2, F5, F6을 제외한 것들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입의가입이라고 외우세요) O O O O 단순노무행위는 불법
3 H2방문취업 O 조건부 가입 O O O O  
4 불법 체류자 O X O X X O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님

 

4대보험, 세무신고, 퇴직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이야기이다

 

  • 1번은 한국에서 한국사람과 경제활동을 하기때문에 한국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 2도 세무신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
  • 3이 건설현장에 제일 많다. 불법이니까 세무신고도 안 해도 되나? 세법에서는 현재 그 많은 외국인들을 매입처리, 비용처리는 해야 되니까 해도 된다.
  • 4도 세무신고는 해도 된다. 현실적으로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여권번호만으로 입력을 한다던지, 외국인등록번호를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함에 있어서 국세청 세무 신고한 기록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으니 세무신고는 해도 된다. 결론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체자를 잡아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용보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입력 자체를 못하니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없어서 못한다. 있더라도 불체자가 통념상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

 

 

연금, 건강보험

존재 자체가 불법인데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건강, 연금은 가입이 안된다. 

 

 

산재처리

무과실 책임주의 즉,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과실 여부(자격조건, 형태,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동료끼리 투닥투닥 싸우다가 다쳐도 해당된다.

 

 

퇴직공제

  • 가입대상자 조건 -  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 그러나 주민번호같은 번호가 필요한데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 가입 제외대상 - 1개월 이상 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라고만 쓰여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쳐고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가 없어 등록할 수 없을 때는 퇴직공제회에 전화해서 일회성 외국인 관리번호를 여권을 제시하고 달라고 하면 외국인등록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퇴직공제혜택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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