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이탈 2
1. 국적회복
국적회복은 말 그대로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국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외국국적도 보유 가능) 그래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됩니다. 65세 이전은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 국민이 되는 거고 취득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에 신고를 하는데요,
1. 신고방법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15세 미만이면 부모님이 대신 오셔도 되지만 15세가 넘으면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므로 직접 와야 합니다. 1살 18살 사이에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것도 신청하시는데요, 이후에 입법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나중에 내 의사를 묻지 않고 취소했냐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 15~18세에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 필요서류
서류는 '거주 정보 증명'을해야 합니다.
(원정출산 여부, 병역기피 여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3. 국적이탈신고 전 해야 할 일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전에 한국은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 혼인 관계 사이에서 나온 자녀라는 것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도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미국 호적, 한국 호적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끝나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에 신고히거 한국에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오신 분들은 당장 국적이탈신고는 못하지만 당신들의 혼인신고와 아기의 출생신고를 넣고, 2~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오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어도 지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처리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므로 닥쳐서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한국에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혹시 안 해두었다면 거쳐야 하니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03, 2004년 출생한 '남자'들 중에서 아직 국적이탈 신고가 안되신 분들은 서두르시고요, 이탈 신고가 안 돼있다면 37살까지 여러 가지 병역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므로 온라인 민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예약을 '영사민원 24 (consul.mofa.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자부터 처리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예약을 하고 가잖습니까, 영사관에 아주 먼 걸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헛걸음하시지 않게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민원실 운영시간 9:30~16:00
4. 절차
만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취지는 외국에서 힘들게 사시다가 여생을 한국에서 지내고 싶은 분들에게 예외적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사관이 아닌 한국에 입국한 후에, 한국 내 살고자 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거소신고 후 거소증을 받은 다음에 국적회복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주민등록이 나오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재외동포 거소신고
- 국적회복 신청
- 회복 허가 후 주민등록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겠다.
- 한국 여권발급
- 완료
5. 혜택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미국인이니까 한국 경찰을 안 따르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 6개월 정도 걸려서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럼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다시 와서 살아도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리이므로 중간중간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완벽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도 다 하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을 때 의료보험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은 가족이 이름 밑을 들어가 있는지 거주지인지에 따라 다르니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어야 하고요.
해외여행 시 여권은 자신이 편리한 것을 쓰면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이니 한국 여권을 써야 하고 미국 가면 미국 여권이 편하니 그렇게 하면 된다. 이중국적자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거소증과 다릅니다. 내가 미국에서 불법체류면 한국 여권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알고 있지, 이분이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도 없고 한국 법에 따라서 받으면 되고, 여권도 불체자여도 한국 국민이면 나옵니다.
영사관이란?
영사관에 민원 직원들이 있는데, 비자, 위임장, 공증, 여권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합니다. 동포 업무로서는 한인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재외동포 재단에서 지급하는 비영리 재단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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