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허가 심사 수수료
근거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적용대상 | 업무명 | 수수료 |
유학생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만원 |
연수생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12만원 |
한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 체류자격 부여 | 8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4만원 | |
F1->F4로 변경, H2->F4 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 |
F5영주권으로 변경허가 | 20만원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원 | |
단서, 결혼이민F6 | 3만원 | |
최근에는 단수만 있음 | 단수재입국허가 | 3만원 |
최근에는 복수는 없음 | 복수재입국허가 | 5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 |
거소등록증 발급 밎 재발급 | 3만원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2천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2천원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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