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허가 심사 수수료

 

 

 

근거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적용대상 업무명 수수료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연수생 근무처의 변경, 추가 12만원
한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체류자격 부여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4만원
F1->F4로 변경,  H2->F4 로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F5영주권으로 변경허가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3만원
최근에는 단수만 있음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최근에는 복수는 없음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거소등록증 발급 밎 재발급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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