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이탈 1

 

 

 

대한 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자격은 태어날 때 엄마나 아빠 두 분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됩니다.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충돌이 생겨서 누구는 국적을 이탈해야 하고 누구는 다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면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여러개의 국적을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얻는다.

한국은 국적을 하나만 인정하는 단일 국적 주의인데요. 예외적인 경우 즉, 지금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이 시민권자에게 혜택을 좀 더 줍니다. 그러나 동포입장에서는 한국 국적상실을 해야 하니 망설여집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인이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부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상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누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땄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동의를 하는데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일단 신분상 미국인이지만 기록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국적 상실 신고을 꼭 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인이 다른 국적을 땄을 때-> 국적상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이->국적이탈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여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병역의무 때문이죠. 자신의 태어난 해에 2003+18=>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아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를 안 하면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으로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해결될때까지는 계속 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병역 연기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연기를 안 받고 미국서 숨어 지낼 경우 그래도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병역병 위반으로 행적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이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병역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행하고 나가라고요.또 24세가 될 때 병역의무를 끝내지 않았지만 외국에 일이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계속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못 나갑니다. 2002년생인데 못하신 분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신 겁니다. 다시 못합니다.  현행법으로는 37세가 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국인인 걸 잊고 살다가 미국 사관학교나 기밀을 다루는 곳에 취업했을 때 그 회사로부터 이중국적자라고 취소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연구소에 있는데 주변 가족들도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걸 하거든요. 당사자는 이중국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동포단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계속 입법 보완을 요청했고요. 소위 말해서 홍준표법이 있는데요.

 

2005년 홍준표 의원 발의한 법안.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병역의무가 있는 만 37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방법이 없음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당장 헌법에는 맞지 않으니 위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제 잘못된 것이 있지만 지금 적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2002년도 9월 30일까지 자신이 전혀 인지 못하고 이탈 시기를 놓쳤을 경우 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취지로 입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30일이면 2004년생까지는 지났고, 2025년 보안책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그 사이에 2003,2004년생은 이 입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국적이탈 시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들은 국적 이탈을 하셔야 합니다.

 

 

2003년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2004년생은 2022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만 (병역, 미국에서의 취업)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5년생부터는 그 후에 보완되는 법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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